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도 효도지만, 기초연금을 잘 알려드리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과 동시에 금액이 전년대비 인상 됐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으니 기초연금에 대한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헌신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초기 가입자가 적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혜택을 받지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런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제공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작년대비 3.6% 증액)
구분 | 단독 | 부부 |
2023 | 32만 3,180원 | 51만 7,080원 |
2024 | 33만 4,810원 | 53만5,680원 |
2023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단독가구는 1만 1,630원이 올랐고, 부부는 1만 8,600원이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구분 | 단독 | 부부 |
2023년 | 202만원 | 323.2만원 |
2024년 | 213만원 | 340.8만원 |
2024년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해서, 노년층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전년 대비 11만원 증가했으며, 부부는 17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준을 70%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또는 재산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을 반영하는데요.
정확한 산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기존에는 차량이 배기량 3,000cc나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2024년에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는 분들만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동안 불합리했던 배기량 기준은 차량의 감가상각을 무시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차량이 증가하는 현대에 현실성이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입니다.
만약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이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번 해 65세가 되신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 시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한달 전 가능, 기초연금 급여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