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법령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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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V

도입부:

대한민국 법제처는 청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러 법령들을 정비해왔습니다. 이 작업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31개의 법령이 정비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그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 경제적 자립 여건 확대

법제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법령의 연령 제한을 조정했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보다 일찍 경제 활동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였는데, 이는 청년들이 실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힌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13개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중 3개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격을 더 일찍 취득할 수 있게 하여, 경제 활동에 더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청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일찍부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실무 경력 인정범위 확대

법제처는 또한 실무 경력의 인정범위를 넓혀, 청년들의 경력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이나 먼저 취업한 후 학업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도 이제 학위 취득 전후의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력 인정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가 석사학위 이전에 쌓은 모든 경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학력 기준 완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제처는 학력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에서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료안전관리인의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학력에 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모호한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보다 많은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도 이제 사료안전관리인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이 졸업 이후 바로 관련 분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모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시험 준비 및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되었습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한 번 취득한 성적으로 여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시험 준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시험을 준비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사고나 질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반환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 외에도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 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취약계층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와 응시에 드는 비용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그 부담을 줄이고 도전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법제처가 추진한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 완화,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학력 기준 완화, 시험 준비 및 응시료 부담 완화 등의 조치는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적인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청년들이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 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법령 개정을 넘어,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편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