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드디어 문턱이 낮아지다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역이자 오늘날 가장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는 세대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는 청년들이 더 넓은 참여의 장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령 정비
청년들이 꿈과 포부를 가진 만큼 조기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법령 상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번 법제 정비의 핵심 중 하나였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한다. 그러나 과도한 연령 제한과 복잡한 자격 요건은 그 과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 여건’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어 더 많은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들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했다.
또한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학위 취득 전 실무경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직장을 구한 후 나중에 학위를 취득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중요한 변화가 되었다.
## 학력 제한 완화로 넓어진 취업의 문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들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 중 하나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만 가능한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포함시키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역시 완화되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와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까지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자신의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1-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공공디자인 진흥법 시행령 등 31개의 법령이 실제로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기존의 높은 학력장벽에 좌절하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 경감
법제처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대비하는 다양한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예를 들어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시험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데 드는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성적 인정기간을 아예 폐지하여, 청년들이 한 번만 성적을 취득하면 추가 시험 준비의 부담 없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되었다. 예컨대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청년들에게도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료 감면 제도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 청년 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법제처는 각가지 제한을 완화하고 새로운 법령을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이 더욱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기회 확대에 중대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법령 운영에 있어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편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