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이 19세~34세 이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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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V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법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청년 정책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계속 높아만 가는데 40대도 청년이지 않느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35세면 1년 차이로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청년 연령 범주화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기본법과 연령기준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민법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연령 기준의 일관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민법(성년 19세 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15세 이상 만 29세 미만)

이런 규정은 청년 지원 정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령 범주화 유연성

정부는 청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런 연령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실제 서울이나 인천, 대전, 전북, 경남, 제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가 청년이 39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연령
청년연령지자체
청년연령기준

정책 취지와 지속적 제도 개선

청년기본법의 연령 기준 설정은 다양한 정책 목적을 고려한 것인데요.

통상적인 인식과 차이나 동일한 정책 목적에 대한 연령 기준 설정에 있어서 7급 공채 연령제한 폐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책의 혼선을 막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나이를 만 39세 이하로 상향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사 – 서울의소리 ‘국회 “청년 기준 현실화 하자”..’청년 연령 19세에서 39세까지로’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청년 정책의 효과를 위해 연령 개선 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한 것은 다양한 법률과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빈다.

연령 범주화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더욱 적절하게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청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사회에서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